네. 주택, 상가, 사무실 모든 유형의 임대차 부동산의 관리가 가능하며, 월세(선불/후불), 전세(관리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선납(연세, 깔세) 등 모든 유형을 다 커버합니다.
주택에는 '원룸, 1.5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다가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사무실 유형에 상관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세요~
당연히 관리 가능합니다.
집사에서는 월세(선불, 후불) 뿐만 아니라, 전세(관리비가 있는 경우, 관리비가 없는 경우) 모든 유형의 간편등록과 상세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업데이트를 통해 연세/깔세 등의 선납관리와, 부가세 설정에 대한 부분도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비사업자(개인) 모두 차이 없이 집사 임대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은 사업자 회원만 사용 가능하세요.
회원가입 시 개인이나 사업자로 마음 대로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유형의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거나, 카톡문의로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뒤에는 1) 앱의 메인화면 오른쪽 제일 아래 [설정] > [회원정보 변경]이나, 2) PC버전 오른쪽 제일 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에서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사 임대인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 및 주소인증을 하지 않으며,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집사 임대인 서비스는 주로 임대인분들, 임대업 관련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구요.
아파트 관리는 물론, 특히,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중소빌딩 등 호실이 많을 수록 더욱 유용하게 쓰십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계정 기능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관리해주시는 경우도 많구요.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계정 기능을 활용해 공동으로 관리하시거나, 임대인분들을 부계정으로 등록하셔서 건물관리 현황을 공유하시는 경우도 무척 많답니다.
아이폰 임대인 앱이 2018년 8월 현재 출시는 되어 있으나, 베타 버전 개념으로, 안드로이드 앱과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ㅠㅠ
개발에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이 워낙 개발범위가 방대해서 아이폰용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과 같이 맞추는데 애로가 있네요. ㅠ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집사 PC버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PC버전은 대부분의 기능이 안드로이드 앱과 동일하며, 앱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자관리], [분납금관리]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앱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진짜 무료 맞습니다^^
그것도 출시 초기 이벤트성 무료 행사가 아니라, 진짜 지속적인 무료 서비스이지요.
월간이용료, 건물/호실별 이용료, 계좌등록비 등 기본 세팅 상 집사가 비용을 받는 부분은 일절/전혀/완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물으십니다. "그럼, 집사는 뭘로 돈을 버나요?" 하고 말이지요.
집사 수익모델은 다음과 같은 4가지랍니다.
1. 이용자분들의 자발적 후원
PC버전과 앱에 모두 '집사 응원하기'가 있습니다. <별점주기>, <추천하기>와 더불어 <후원하기>가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이 집사에 만족하실 때 스스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점에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번째 수익모델입니다.
(사실 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지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2. 문자이용료 수익
집사는 임대인 회원이 원하실 경우 세입자들에게 1) 사전납부안내, 2) 연체통지안내 문자를 총 3회 자동발송해 드립니다. 이것 또한 무료지요.
그런데, PC버전에는 임대관리를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한 별도의 [문자관리] 기능이 있답니다.
공지사항 등의 단체문자 발송, 예약문자 발송은 물론, 사전납부/연체통지/만료예정/입주환영 문자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문구로 자동발송하는 기능 등이 [문자관리]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집사 PC버전에는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과금을 인원/면적 기준 등으로 호수별로 분배하여 고지서 내역을 자동작성한 후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는 [분납금관리] 메뉴도 있는데요. 이 관리비 고지서 또한 [문자관리] 서비스로 단체발송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관리]의 경우에는 문자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 시중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단문20원/장문60원의 이용료(부가세 포함)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자 충전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분들만 원하는 금액 만큼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되므로 '집사의 무료정신'에 배치되지 않지요. 이 문자이용료 수익이 집사의 두번째 수익모델입니다.
3. 결제수수료 수익
집사에는 임대인께서 원하시면 월세나 관리비를 카드결제/휴대폰결제로 결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초 설정은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만 [사용] 설정 후 결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결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회원께서 연체월세를 받으실 목적 등으로 카드결제가 필요한 순간에 /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 [사용]을 설정하시고 / 세입자 부담 결제수수료 조건으로 결제를 받으시면 되니,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시지요. 이게 집사의 세번째 수익모델입니다.
4.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수익
집사에서는 무통장 입금 문자를 받으실 때 이 입금문자를 이용해 자동수납처리해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이나 금액이 등록된 세입자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끔씩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입자별로 가상의 계좌가 1:1로 매칭이 되어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그 호수의 입금내역으로 잡아 드립니다.
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경우 건당 3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원하실 경우 본인이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개념입니다~
1. 앱에서 추가하기
임대인 앱의 거의 모든 화면 오른쪽 맨 위에 [건물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연결화면의 탭 중 [건물추가] 탭과, [세입자추가] 탭이 있습니다.
각 탭의 해당 화면에서 건물과 세입자를 간편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등록의 경우 메인 화면의 [세입자관리] > [세입자추가]로 등록하셔도 되며, 검정색 건물명 Bar 내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그 건물에 세입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PC버전에서 추가하기
PC버전 메인화면 윗부분의 [즐겨찾는 메뉴]를 보시면 [건물추가/수정], [세입자/공실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PC버전 대부분의 화면에 나오는 우측 상단의 [건물선택] 버튼도 앱과 같은 식으로 건물추가, 세입자추가가 가능한 기능이 있으며, [세입자/계약관리] 메뉴 내에도 세입자 추가 버튼이 있답니다~
PC버전의 [세입자 엑셀 일괄등록] 기능을 이용하시면 엑셀 파일로 수십명의 세입자/공실 정보를 한번에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의 [세입자/공실 추가] > [엑셀로 일괄 등록하기] 또는 [세입자/계약관리] > [세입자 엑셀 일괄등록]
참고로, 집사는 수십, 수백개의 건물, 수백명의 세입자도 한번에 등록이 가능하구요.
세입자 등록 Process가 끊임 없이 고도화되어 - 굳이 엑셀등록이 아니더라도 5명~10명의 세입자를 수시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러 절차를 거쳐 비효율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집사는 최단경로로 계약유형의 실질에 맞게 생각의 흐름 대로 수월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유형들을 더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자관리] 메뉴에서 납부안내/연체통지/만료예정/입주환영 등 관리항목별 문자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고, 원하는 시점에 자동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구요.
문자함에 자주 쓰는 문자를 저장해두고 수시로 세입자분들께 즉시발송/예약발송하실 수 있어 [단체공지] 문자 발송도 가능합니다.
[문자관리] 기능은 포인트 충전 후에 이용하실 수 있구요. 포인트는 충전금액에 따라 SMS 기준 건당 20원에서 13.8원까지 단가가 낮아집니다.
집사는 메시지 파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임대인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하시는 입금 문자메시지(SMS)를 읽어와 입금내역을 월세 수납처리에 사용합니다.
이 메시지 파싱을 통해 무통장 입금내역의 월세수납 처리가 자동화됩니다.
2. 어느 핸드폰을 기준으로 파싱되나요?
집사 서비스에 로그인한 핸드폰을 기준으로 파싱이 됩니다. 즉, 로그인한 핸드폰으로 수신된 문자 중 금융기관 문자의 입금내역 만이 파싱의 기본 대상이 됩니다.
* 현재 메시지 파싱이 가능한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IBK기업, 우리, NH농협, KEB하나, SC제일, 새마을금고, 유안타증권, 신협, 경남,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 타 기관 SMS 수신 시, SMS 샘플을 010-4284-7479로 전달해 주시면 집사 시스템에 반영해 드립니다.
3. 무통장 수납관리 사용조건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입금 문자를 읽어오기 때문에 계좌등록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수신만으로도 자동수납 가능)
4. 입금문자를 안받으면 집사를 못쓰는 건가요?
강력한 수동납부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파싱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께서 일자별 “집사보고” 또는 “호별납입현황”에서 수동납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선택한 계좌의 입금내역 만으로 수납관리할 수는 없나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문자를 받고 계시거나, 입금문자를 아주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모든 메시지를 파싱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미처리 항목도 그만큼 많아지구요.
그래서 집사에는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문자만 읽어서 자동수납 처리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6. 모든 폰에서 쓸 수 있나요?
위에서 안내 드린 [입금문자 인식을 통한 자동수납 기능]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지원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엔 애플의 정책 때문에 입금문자 자동인식이 불가하므로, 집사의 간편 수동납부관리 기능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에도 [입금문자가 수신되는 안드로이드폰을 부계정으로 등록]하시면 부계정 폰으로 수신되는 입금문자 내역을 주계정이 통합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에는 임대인께서 원하시면 월세나 관리비를 카드결제/휴대폰결제로 결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초 설정은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만 [사용] 설정 후 결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결제수수료(결제금액의 3.4% / 부가세별도)는 기본적으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회원께서 연체월세를 받으실 목적 등으로 카드결제가 필요한 순간에 /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 [사용]을 설정하시고 /
세입자 부담 결제수수료 조건으로 결제를 받으시면 되니,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시지요.
카드결제를 받으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사 회원가입
2) 건물등록 > 세입자등록
3) 납입현황 확인 (납부완료, 연체내역 설정)
4) 세입자관리 메뉴의 세입자카드 [결제설정] 클릭 → 여기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시고, 세입자 휴대폰번호를 저장한 후 결제요청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결제요청 문자는 ① 지금 즉시 납부요청을 하시는 메뉴와, ② 매월 월세일 2일 전에 납부안내 문자를 자동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수신되는 결제요청 문자 내용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해 뜨는 화면에서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답니다~
집사 임대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월세나 관리비를 카드결제/휴대폰결제/가상계좌로 결제 받으실 때 '페이앱'을 결제 솔루션으로 활용합니다.
페이앱은 2018년 8월
현재 누적 결제금액이 2조원 이상이며, 1일 결제금액이 25억원대에 달하는 신개념 PG 결제 솔루션이구요.
(페이앱의 개발/서비스사인 UDID는 금감원에 등록된 PG사이므로, 결제 및 정산의 안전성에 대해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결제하는 사람의 핸드폰번호만 알면 (결제하는 분이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어,
국내 핀테크 서비스 중 최상위권의 성장세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거래에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집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페이앱 판매점으로 자동 가입이 되며, 통상 22만원이 청구되는 페이앱 가입비 일체를 면제하여 - 무료로 페이앱 월세 카드결제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페이앱으로 카드결제를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휴대폰결제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 기본 : 자동발송되는 납부요청 메시지를 따라 결제되는 방식
집사 서비스는 매달 세입자별로 월세납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자동 발송 드립니다.
임대인께서 카드결제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실 경우, 납부요청 메시지에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발송되며, 세입자가
이 주소에 접속하여 결제함으로써 간편하게 월세를 납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을 '링크결제
또는 원격결제'라 하며, 페이앱이 국내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 카드결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일 안내에 해당하는 기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추가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카드결제 납부요청'을 보내는 방식
연체중인 월세가 있을 경우 집사 앱에서 '카드결제 납부요청' 기능을 통해 카드결제로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관리 > 납입현황
또는 연체내역의 연체월 선택 > 팝업 메뉴 중 '카드결제
납부요청' 클릭)
'카드결제 납부요청' 기능을
쓰시면 세입자에게 해당 연체월세의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무료로 발신되며, 세입자는 수신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페이앱 결제 링크를 클릭하여 결제하거나, 콜백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ARS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스스로 '카드결제 납부'를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 (임대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세입자가 세입자 앱에서 '카드결제 납부' 메뉴를 눌러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임대인이 임대인 앱 설정에서 카드결제 적용을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대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연체월세 또는 당월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최초 기본설정은 '① 연체시 카드결제 납부 가능, ② 결제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 납부'는 세입자가 자신에게 결제요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페이앱 결제 링크를 클릭하여 결제하거나, 콜백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ARS로 결제하게 됩니다.
전자결제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시, 카드결제는 '결제금액의 3.4%(부가세 별도)’,
휴대폰결제는 '결제금액의 5.0%(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인께서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주체를 “세입자” 또는 “임대인”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세입자 부담'으로 설정하실 경우 임대인께서는 월세 금액 그대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최초 기본설정은 ① 전자결제 “사용안함”, ② 결제수수료 “세입자 부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결제대금의 정산이므로 정산업체(페이앱)에서 임대인의 신원과, 실제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임대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2] 비사업자(개인)이신 경우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으신 뒤 사진을 홈페이지/앱/PC버전 내 카톡문의로 보내주시거나, payapp@udid.co.kr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연체료 부과 : 세입자와 협의된 연체료율이 있을 경우 설정하시면 집사에서
연체 기간 동안의 연체료를 자동 계산하여 납부 관리가 됩니다.
* [메인화면] > [세입자관리] > 해당 세입자 [결제설정]
> 중간 [연체로 설정]: “부과함” 선택 > 연체료율 입력 후 [확인] 클릭
임대 사업자일 경우, 임대료
입금 확인 후 집사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 > [현금영수증] > 요청현황 및 발행 리스트에서 해당 발행건 선택 후 [발행] 클릭
임대인이 비사업자(개인)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자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결제 영수증이 계산서를 대체합니다.
현금으로 납부 받으신 경우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관리를 하다보면 기존 계약의 만기에 대한 연장/해지 관리, 퇴거예정일 관리, 그리고 입주예정일 관리 등 일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또 번거롭지요.
깜빡하기 쉬운 주요 일정관리를 집사가 무료로, 자동으로, 꼼꼼히 알아서 챙겨 드립니다~
1. 만료예정 현황 자동 집계 및 자동 알람
☞ 메인화면 만료예정 신호등에 만기 3개월 이내의 계약건수를 자동 표시
1) 계약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1회, 2) 만료일 전 2개월 시점부터는 주 1회 앱 푸시알림으로 임대인께 '세입자에 대한 통지의 필요성'을 자동으로 알려 드립니다.
만료일 2개월 전부터는 [집사
알람]과 [월세 관리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세입자분과 계약연장/해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후 집사 자동 알람을 수신하시면서 해당 세입자와의 계약연장/해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셨다면, 알람 내용에 포함된 [수신거부]를 눌러 자동 수신을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방 등의 경우를 고려해 기본 알람을 끄고, 최초알람과 후속알람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2. 퇴거예정 현황 자동 집계 및 자동 알람
☞ 메인화면 퇴거예정 신호등에 퇴거일정이 정해진 계약건수를 자동 표시
퇴거일 2주일 전, 3일 전, 당일 오전 9시에 각 1회 앱 푸시 알림으로 퇴거일정에 대한 알람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퇴거 알람의 경우에도 만기 알람과 같이 기본 알람을 해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알람을 받으실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드립니다~
3. 입주예정 현황 자동 집계 및 자동 알람
☞ 메인화면 입주예정 신호등에 입주예정이 정해진 계약건수를 자동 표시
입주일 1주일 전, 3일 전, 당일 오전 9시에 각 1회 앱 푸시 알림으로 입주 알람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알람과 마찬가지로, 기본 알람을 끄고, 최초 알람과 후속알람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받으실 수 있게 마음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 사업의 모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G(전자결제대행업)입니다. 집사의 시스템은 PG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물적 인프라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구비돼있습니다.
월 1.6조원 이상의 자금이 월세로 수수됩니다. 은행들에서 그 돈들이 입금/출금되지만, 은행에서 정부에 해당 거래내역을 임의로 제출하지는 않지요.
집사의 데이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심대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 제공되는 경우가 없으니,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임대인과 똑같이 무료로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이신 경우에도 집사 임대인으로 가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 8월 현재 집사는 100개 이상의 위탁관리 업체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대표님과 더불어, 함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를 위해 [부계정]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 앱 경로 : 메인화면의 [설정] > [부계정 등록관리]
* PC버전 경로 : 화면 최상단 우측 [마이페이지] > [관리자(부계정) 추가등록]
주계정은 부계정을 언제든 등록할 수 있으며, 부계정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계정과 동일한 전체권한, 부계정별 건물 할당 등)
필요 시에는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부계정으로 등록하셔서 해당 건물의 현황을 함께 조회/관리하실 수도 있지요.
2. 웹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불안합니다. 독립형 서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집사는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해 PC버전이나, 안드로이드폰 앱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관리도구입니다.
웹서버에 DB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안전하게 백업되고 있고, 금융감독원 PG 물적 인프라 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규모있게 하시는 분들 중에 관리 DB가 집사 웹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업체용 별도 서버에 따라 DB를 관리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독립형 모델이라는 서비스가 있기도 하구요.
집사는 독립형 서버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지 않습니다.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하나씩 추가가 될수록 SI 사업에 머무르게 되며, 실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공수투입 원가 대비 개발비나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체별로 원하시는 내용을 커스텀 하다보면 결국엔 무수히 많은 SI 사업의 후속 처리 때문에 본연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집사의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저희는 암호화된 DB에 대해 CS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DB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매달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버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한 발자국들이었구요.
1.0에서 시작해 한번씩 업데이트할 때마다 0.0.1씩 올려왔고, 어느덧 3.1.9까지 이르렀네요.
집사는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유저분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열린 마인드로 응대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앱, PC버전,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카톡문의나, 고객센터 전화 등으로 원하시는 내용을 언제든 건의 주세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청한 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원하실 때 바로 서비스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앱 경로 : 메인화면 [설정] > [정보삭제 및 회원탈퇴]
* PC버전 경로 : 모든 화면 우측 최상단 [마이페이지] > [정보삭제 및 회원탈퇴]
임대인-세입자-중개인으로 구성되는 집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의 초대가 있습니다.
[1] 중개인의 임대인 초대
임대인 본인이 집사에 직접 가입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구요. 집사를 모르는 임대인의 경우 중개인분들이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입자는 다른 임대인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분들을 가장 많이 아는 그룹이 중개인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 임대인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매물정보와 결제수수료 수익 Share가 가능한 구조랍니다.
[2] 임대인의 세입자 초대
집사 임대인 서비스는 임대인분들이 원하실 때 등록된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렇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낸 경우에만 집사 세입자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월세관리문자 무료발송 서비스나, 결제요청, 스마트 고지서 등의 서비스는 세입자분들이 세입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전달/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바꾸셔도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폰이 바뀌어도 집사에 회원가입하신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하시면 그 아이디에서 관리되던 데이터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관리 문자발송 등에서 임대인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신 것이므로 설정(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휴대폰번호에 따른 인증을 한번 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뒤에는 1) 앱의 메인화면 오른쪽 제일 아래 [설정] > [회원정보 변경]이나, 2) PC버전 오른쪽 제일 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에서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혹 "내 핸드폰으로 집사에 가입해서 내 휴대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입금문자는 다른 폰으로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관리를 하시되, 입금문자를 받으시는 폰을 부계정으로 지정하시고 그 폰에 집사를 설치한 후 부계정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해 두시면 부계정 폰으로 들어오는 입금문자를 주계정 폰 집사에서 통합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고객센터(1600-7479)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및 앱 내에 있는 [카톡문의]로 연락 주세요.
회원탈퇴 하실 경우 회원님의 모든 정보가 삭제되며,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환경변수 때문에 현재는 집사 결제가능 수단을 '임대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께서 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결정한 결제 가능 수단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카드 및 휴대폰결제 가능으로 설정할 경우, 신개념 PG 결제솔루션
페이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집니다.
카드결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카드결제 도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 > [전자결제 납부] > 화면 하단의 “도입요청”
카드결제 시에는 월세에, 월세 금액의 3.5%(부가세 별도)의 수수료, 휴대폰결제시
월세 금액의 5.0%(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이
결제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세입자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기본 설정돼 있습니다. (만약 결제금액이 월세 금액과 동일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결제수수료를
임대인께서 부담한 겁니다.)
월세 금액을 무통장입금 시에는 임대인 계좌로 즉시 입금되며,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결제 시에는 월세금액이 임대인에게 ‘결제일의 다음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에 입금됩니다~
결제완료된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사 서비스는 임대인의 자금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결제일의 다음 평일에 카드결제 대금을 정산됩니다. (여타 서비스들의 경우 대부분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뒤에 입금됨)
결제대금이 임대인 계좌로 다음날 입금되므로 그 전에 결제취소를 하셔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1) 계약 연장/해지 관련 월세상식, 2) 집수리 관련 월세상식, 3) 월세 연체 관련 월세상식 등이 제공되며, 향후 양질의 컨텐츠를 더욱 더 풍부하게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깜빡하기 쉬운 만기관리, 집사가 꼼꼼히 챙겨 드립니다~
1. 집사가 미리, 미리 보고 드립니다
집사 서비스는 1) 계약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1회, 2) 만료일 전 2개월 시점부터는 주 1회 앱 푸시알림으로 세입자께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 필요성'을 자동으로 알려 드립니다.
☞ 만료일 2개월 전부터는 [집사
알람]과 [계약연장/해지에
대한 월세 상식]을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논의를 해나갈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협의가 끝나면 '수신거부' 하세요
추후 집사 자동 알람을 수신하면서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연장/해지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면, 알람 내용에 포함된 [수신거부]를 눌러 자동 수신을 중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수신하려면 아래
경로에서 수신 설정을 하면 됩니다.
* [메인화면] > [월세알람
수신/거부] > [거부]
* [메인화면] > [설정] > 푸시알람 및
SMS 수신 설정 > 납부요청 SMS 수신
해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카톡 등의
소통수단으로 퇴거일정을 얼마든지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앱으로
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전산등록이 되고, 세입자 앱으로도 자동등록이 되므로 상호 일정 관리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세입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납부요청 SMS에서 안내되는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세입자 앱의 '메인화면 상단 '입금계좌'에도 동일한 계좌정보가 표시됨)
1. 집사 서비스는 월세 및 관리비 납부의 기본 수단으로 계좌이체
방식이 기본 활용됩니다.
2. 계좌이체 방식에는 1) 통상적인
무통장입금 방식과 더불어, 2) 가상계좌이체 방식 2가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3. 가상계좌는 각 세입자 별로 임대료 수납을 완전 자동처리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세입자는 무통장입금이든, 가상계좌이체든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계좌로 현금 이체만
하면 되며, 은행이 부과하는 이체수수료 외에 집사에서 별도로 청구하는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4. 다만, 입금계좌정보에
있어 무통장입금은 임대인이 계좌주이나, 가상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계좌주가 ‘(주)집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집사 세입자 앱을 설치하셔도 '거주하고 계시는 부동산 임대인의 세입자 초대'가 없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월세수납을 기초로 하는 모델이다보니, 세입자분들 단독으로 가입 시에는 활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1] 중개인의 임대인 초대
임대인 본인이 집사에 직접 가입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구요. 집사를 모르는 임대인의 경우 중개인분들이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입자는 다른 임대인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분들을 가장 많이 아는 그룹이 중개인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 임대인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매물정보와 결제수수료 수익 Share가 가능한 구조랍니다.
[2] 임대인의 세입자 초대
집사 임대인 서비스는 임대인분들이 원하실 때 등록된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렇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낸 경우에만 집사 세입자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월세관리문자 무료발송 서비스나, 결제요청, 스마트 고지서 등의 서비스는 세입자분들이 세입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전달/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탈퇴 하실 경우 회원님의 모든 정보가 삭제되며,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인의 임대인 초대
임대인 본인이 집사에 직접 가입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구요. 집사를 모르는 임대인의 경우 중개인분들이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입자는 다른 임대인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분들을 가장 많이 아는 그룹이 중개인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집사초대를 보내 집사 임대인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매물정보와 결제수수료 수익 Share가 가능한 구조랍니다.
[2] 임대인의 세입자 초대
집사 임대인 서비스는 임대인분들이 원하실 때 등록된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렇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낸 경우에만 집사 세입자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에게 집사초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월세관리문자 무료발송 서비스나, 결제요청, 스마트 고지서 등의 서비스는 세입자분들이 세입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전달/이용이 가능합니다.
집사 중개인 서비스는 실제 중개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가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분들과,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 중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